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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자격

by 心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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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자격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완도군은 17일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 자격은 혼인 신고일 기준 만 49살 이하로 2022년 1월1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혼이어야 합니다.
또 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입니다.
완도군은 올해 총 100부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은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과 함께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신혼(예비) 부부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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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남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위 조건 모두 충족 시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에는 매년 100만원씩 2회 추가로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여성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제출 시에는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무안군은 올해도 청년층의 결혼장려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합니다.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신청자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서 둘 중 1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이며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까지이다.
세부적으로는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부부 중 1명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일까지 거주한 부부에게 지원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는 각각 과거 주소변동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20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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